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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수의매각 공고(2019-630) |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2조 [수의계약] 내지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7일 원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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