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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압류자동차 공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수의매각 공고(2020-82)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2조 [수의계약] 내지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의매각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9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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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