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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현황 > 압류자동차 공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수의계약 매각 공고(제2023-58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 72조[수의계약] 및 동법 제96조 [매 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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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