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현황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매각 공고 |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내지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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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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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매각 공고 |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내지 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정보공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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