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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0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축물해체공사완료신고, 멸실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건축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접수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건축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사본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로 한한다.)
3. 사진대장(전,후)
관련법제도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0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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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