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0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건축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접수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건축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신청,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통보
구비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검토결과확인서(허가신청서만 해당)
관련법제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5&CappBizCD=1613000010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