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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담당부서 치매안심과
담당자 치매안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치매관리
- 지원대상 : 등본 상 주소지가 원주시이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만60세 이상 어르신(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처리절차 대상자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는 병원, 약국을 통해 치매치료·관리 → 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에게 비용 지급
심사기준 소득기준 및 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구비서류 1. 치매치료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관련법제도 치매관리법 제12조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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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