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03.07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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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30일 이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취득가액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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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모두 제출된 때에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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