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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축물 용도변경 인허가(허가, 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과(건축물대장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4일 ~ 15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세움터)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민원분야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제19조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비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련법제도 「건축법」제19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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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