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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해외체류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민원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죽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주민등록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제10조의3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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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