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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공작물축조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세움터)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건축허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1. 공작물의 배치도 1부
2. 공작물의 구조도 1부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건축법」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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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