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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교통행정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검토 및 신원(결격사항)조회 → 인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신고인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대리운전자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2. 택시운전자격증
관련법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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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