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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21의2] 및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 기준에 충족하고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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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