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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13,1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별표 21의2] 및 강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의 기준에 충족하고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이 없어야 함.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관련법제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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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