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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3,000원
민원분야 교통행정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절차 화물협회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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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