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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대중교통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민원분야 교통행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관련법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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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