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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민원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도로
※ 사무안내
도로점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처리요건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할 것.
심사기준 허가요건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1부.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1부.(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첨부)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관련법제도 「도로법」제10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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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