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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조정금 분할납부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지적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경우 분할납부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확인 -> 처리
구비서류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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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