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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업자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민원24)
수수료 5,000원
민원분야 축산(동물복지)
영업 등록증(허가증) 분실 등의 경우로 등록증(허가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단, 분실 시 제외)
관련법제도 영업등록증 재발급신청-「동물보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6항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동물보호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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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