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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동물등록 신규신청 및 변경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담당자 이석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주소, 연락처 변경 시에는 인터넷 변경 가능)
수수료 신규신청 3,000원/ 변경신고 없음
민원분야 축산(동물복지)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병원)에서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동물등록 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신고
구비서류 신규: 신분증
변경: 동물등록증, 사망신고 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예: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관련법제도 신규신청: 동물등록-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변경신고: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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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