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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건강증진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정신요양시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 건강증진과에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제출
2.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후 변경사항 기재하여 허가증 재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서류(법인명칭, 시설명칭, 법인대표자, 시설장, 시설소재지)
관련법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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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