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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건강증진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그시설을 폐지, 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폐지, 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1. 정신재활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작성
2.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신고확인증 변경하여 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설치허가증 1부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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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