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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7.2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건강증진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정신건강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서류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1. 정신요양시설 허가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확인 및 검토 후 허가증 작성하여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등기부등본ㆍ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ㆍ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각 1부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3.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 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 운영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법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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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