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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9.10.1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통합 폐업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민원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
처리기간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수료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민원분야 통합폐업신고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3. 별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
(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제4조(접수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가능함.(일부 업종만 폐업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처리절차 ●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담당자 배정 → 이송
심사기준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구비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름
관련법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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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