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인감증명 발급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시.군.구, 읍.면.동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600원
민원분야 인감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 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제출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 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등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관련법(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