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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민원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정부24)
수수료 1통(400원) /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 500원 / 인터넷(정부24)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민원분야 주민등록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민원24)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확인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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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