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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3.02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주민등록 전입신고, 재등록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읍.면.동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방법 방문 / 온라인(정부24)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주민등록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재등록신고> 이 민원은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 재등록과태료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출입국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 )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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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