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0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담당자 보육지원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처리기간 2개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보육

사무안내

 -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보육아동 조치 및 시설재산 처분 적정 여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 ·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060100000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