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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이혼(친권자지정)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처리기간 4~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무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이나 '이혼재판'이 선행되어야 함
-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심사기준 - 재판이혼 : 확정(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3개월이내 신고
3개월 경과시 실효
-서명 :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대리서명 안됨)
구비서류 1.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의사확인서[협의이혼인 경우] 1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지정협의서 1부 추가 제출)
3. 재판 판결문등본(판결, 조정, 화해이혼) 및 확정(송달)증명서[재판이혼인 경우] 1부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78조
- 민법 제834조~843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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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