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사망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주민등록지 동
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신고인: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인
-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서 있는 경우) 1부
3. 2명의 인우인 증명을 통한 사망증명서(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서가 없는 경우) 1부
4.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91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