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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출생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주민등록지 동
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수수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출생자의 출생 사실을 신고의무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또는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인터넷 출생신고 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 동의서 확인후 신고서 작성 및 증명서 첨부하여 등록 - 등록기준지로 접수되어 정리 기록
처리절차 -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 신고의무자: 부모
심사기준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출생확인서 있는 경우) 1부
3. 의료기관 발행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 출생사실 증명서면 1부
-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모의 진료기록 사본,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5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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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