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1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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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미혜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원관리 |
사무안내 -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녹지를 점용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규정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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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시에 한합니다.)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관련법제도 |
도시공원 ㆍ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104호, 2018.11.22., 폐지제정】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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