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7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 | |
담당부서 | 경영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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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자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요금관리담당)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요금관리 |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를 말한다)에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의 수도사용자가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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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수도요금 납부고지서(또는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입세대열람내역 |
관련법제도 |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 제29조 제4항 『원주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 · 징수 사무처리규칙 』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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