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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4.05.0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출하자 신고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수수료 해당없음
민원분야 농산물 출하자 신고
사무안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출하자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 출하자 신고증 교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출하자 신고)를 통하여 직접 등록 및 출하자 신고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출하자 신고서, 증명사진 1매
관련법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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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