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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3.0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중도매업 허가
담당부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자 관리자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처리기간 4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산물 유통, 중도매인
사무안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규정에 따른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요건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중도매업 허가신청 -> 결격사유 조회 -> 중도매업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 규정 적합여부
구비서류 개인 - 이력서, 은행 잔고증명서, 증명사진 1매 * 갱신허가의 경우 허가증원본, 은행잔고증명서, 증명사진1매
법인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임원의 이력서,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관련법제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허가)
원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규정 제28조 (중도매업의 허가등)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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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