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5
수렵면허 갱신(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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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환경행정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환경과 |
처리기간 | 5일(갱신), 즉시(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10,000원(기재사항 변경 시 수수료 없음) |
민원분야 | 야생동식물관리 |
수렵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교부된 면허증의 갱신,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 등을 반영하여 면허증을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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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접수 - 구비서류 및 결격사항 확인 - 결재 - 면허증 발급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갱신 경우 - 가.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 1) 신체검사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 2)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제1종 수렵면허 갱신에 한함) 나. 증명사진 1장 다. 수렵면허증 라.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2. 재발급 경우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 분실 경우 제외),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 |
관련법제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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