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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입양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처리기간 최대 일주일 소요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무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신분행위
처리절차 - 신고인(양자, 양친)의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의 입양은 법원의 허가등본 및 확정증명 필요
(양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인이 됨)
심사기준 · 신고기간
- 입양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 협의입양의 경우 별도의 신고기간 없음

· 신고인
- 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은 자
- 입양 허가결정을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 법정대리인
- 협의입양의 경우: 입양당사자(양부모와 양자)
※ 참고 규정 : 민법 제866조~882조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 재판입양: 입양허가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협의입양: 입양동의서 1부(친부모 및 양자 배우자의 동의.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날인한 때에는 제외)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62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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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