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인지(친권자지정)신고 | |
담당부서 |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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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등록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읍, 면 |
처리기간 |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
민원분야 | 가족등록 |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 관계로 발생시키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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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피인지자 및 출생자의 모의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기재 |
심사기준 |
- 재판에 의한 인지인 경우 : 확정(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1. 인지신고서 1부 2.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일 경우) 1부 |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60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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