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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인지(친권자지정)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혼인외의 출생자를 사실상의 생부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 관계로 발생시키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신고인의 신분증 지참
피인지자 및 출생자의 모의 등록기준지, 주민번호 기재
심사기준 - 재판에 의한 인지인 경우 : 확정(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기간경과후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1. 인지신고서 1부
2. 재판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일 경우) 1부
관련법제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60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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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