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3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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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경제정책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경제진흥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민원24)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
방문이나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자치구의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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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 → 검토 → 결과처리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예)회사 재무재표 확인서) |
관련법제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130000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