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엄상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민원분야 농지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 검토, 확인(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허가과)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발급(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신청인)
▷ 허가 및 허가증 교부(허가과)
심사기준 - 용도구역 행위제한 여부
- 농지전용의 적정성
- 전용농지의 보전 필요성
- 피해방지 계획의 타당성 등
구비서류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