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곽원영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민원분야 농지허가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제출(신청인)
▷ 허가기준 검토(허가과)
▷ 허가 결정(허가과)
▷ 복구비용 예치(신청인)
▷ 허가증 교부(허가과)
심사기준 - 일조ㆍ통풍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ㆍ손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면적, 기간 인지의 여부
-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복구비명세서)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사용기간 등 명시)
-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 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방지계획)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 일시사용 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시설물 배치도
-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