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7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엄상호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허가과 농지허가팀
처리기간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기간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농지허가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환급결정 통지(허가과)
▷ 환급금 청구서 제출(신청인)
▷ 환급금 지급 및 통보(한국농어촌공사)
심사기준 환급 대상액 정상납부 여부, 환급대상자 적정여부(당사자가 아닌 경우 채권 승계 가능 여부)
구비서류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서
- 개인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8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3000003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