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7.07.20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 중단신고서 | |
담당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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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위생관리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위생과(위생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위생 |
사무안내 - 집단급식소를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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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중단신고서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제69조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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