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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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수도 |
사무안내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및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저수조 청소업 변경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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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①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서 1부. ②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①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서 1부. ②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수도법 제34조 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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