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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담당자 수도운영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수도운영과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수도

사무안내

 -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및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저수조 청소업 변경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① 대표자의 변경
    ②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감독원의 변경
 -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①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서 1부.
②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③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①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서 1부.
②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③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수도법 제34조 제1항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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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