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01
저수조청소업 폐업(휴업) 신고 | |
담당부서 | 수도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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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도운영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수도운영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수도 |
사무안내 -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를 한 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기위해 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폐업(휴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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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저수조 청소업 폐업(휴업)신고서 1부. |
관련법제도 | 수도법 제34조 2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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