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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2.11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시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산림행정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공유재산을 대부(사용)하려는 자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시유재산대부(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적합여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연차별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도(6천분의 1 실측도 또는 1천2백분의 1 구분구적도)1부
3. 토사유출방지계획서(산지전용 등으로 토사유출 방지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지정, 등록, 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1부.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제도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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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