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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복구비 분할예치 납부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산지전용허가(예정)지에 통지된 복구비에 대하여 허가(예정)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복구비 분할 예치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사업계획에 따른 분할예치 적정여부 등 검토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38조제4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지37호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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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