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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복구의무 면제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허가자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 복구설계 승인을 득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복구할 대상지가 없을 경우 허가자는 허가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복구의무 면제신청을 하여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검사를 면제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복구의무 면제의 타당성 여부
구비서류 1.「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39호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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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