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복구의무 면제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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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산지관리담당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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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복구의무 면제의 타당성 여부 |
구비서류 |
1.「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39호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