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6.29
사방지내의 시업허가신청서 | |
담당부서 | 산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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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자원조성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산림관리 |
사무안내 - 사방지 안에서 입목·죽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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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를 받으려 하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 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1.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항 2.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3.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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