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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산지전용 신고,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산지관리담당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10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가. 산지전용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 5천원,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초과하는 경우 :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 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3. 산지전용변경신고의 경우 : 없음
민원분야 산림관리

사무안내
 -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득하여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심사기준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의 부합여부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도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7호서식)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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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